안방 민원과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정부전자조달(G2B)서비스가 다음달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전자 민원의 접수와 처리, 결과의 통보 등 실질적인 안방 민원 처리가 가능한 3단계 민원혁신(G4C)서비스도 오는11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현황=G2B시스템은 현재 다음달 개통을 앞두고 통합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용자 및 일반 상품쇼핑몰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선행 서비스는 이미 지난 19일에 시작됐다. 통합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지불, 계약상품 및 시중상품 쇼핑몰 등 전체 G2B서비스는 다음달 12일에 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정보, 건설기술인정보, 건설CALS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4C의 경우 이미 1, 2단계사업을 통해 △민원안내 및 정보관리 △민원처리 △수수료 청구 및 정산 △부가정보 서비스 등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또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 등 5대 주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민원 서식시스템 △민관간 상호 전자관인 인증 및 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소액 전자지불 시스템 △기관별 수수료 정산 및 분배 시스템 등도 구축됐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화와 정보공동이용시스템간 연계 강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3단계 G4C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개선=G2B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보고 의무화 등에 관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수요물자 직불 원칙 및 조달청 선지급 허용, 복수물품경쟁계약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조달사업법시행령은 이미 지난달 공포됐다. 또 G2B업체 등록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도 진행중이다.
G4C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미 전자서명법,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률 등이 정비된 데 이어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세부법률, 시행령과 각종 규정들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정부 구현=3단계 G4C서비스가 실시되면 4000여종의 민원사무가 체계적으로 안내되고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관련 400여종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또 대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등기부등초본·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민원첨부서류도 감축된다. G2B서비스가 개시되면 참가업체 등록에서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는 모든 국가 조달업무가 G2B 포털사이트를 통해 처리된다. 기업은 조달 단일창구에 한번만 등록해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G2C와 G2B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건축물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