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음악퍼블리싱 샌드위치 `설움`

 한국과 외국의 음악저작권 관리 방법이 달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음악 퍼블리싱회사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EMI음악출판·워너채플뮤직코리아·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BMG뮤직퍼블리싱·소니뮤직 등 외국 악곡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 퍼블리싱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외국처럼 음악저작권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일괄적으로 신탁관리하고 있어 본사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벨소리와 같은 신흥 인터넷 서비스는 KOMCA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음악 퍼블리싱 회사들이 중간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국가간 문화장벽이 없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징수 및 분배가 문화교류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저작권 관리에도 보다 유연한 형태의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내외 음악저작권 관리=국내에서 음악저작권 관련 업무는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일임돼 있다. KOMCA가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KOMCA 신탁약관에 따르면 저작권 분리양도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KOMCA 회원으로 가입하면 복제권·공연권·방송권 등 저작자의 모든 권리는 KOMCA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으로는 대리중개회사를 통한 관리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외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분리양도가 가능해 권리별로 전문 대리중개회사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출판사 요구=국내 진출한 외국계 음악출판사들은 6개월에 한번씩 본사에 저작 수수료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만·홍콩 등 아시아지역의 경우 벨소리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지사에 대해서도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는 본사 측의 사업전략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외부 기관에 악곡 사용 승인을 금지한 상태다.

 그러나 본사의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KOMCA가 모든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특성상, 인터넷 서비스 부문 역시 KOMCA가 콘텐츠제공업체(CP)에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다. 게다가 KOMCA가 벨소리 사용료로 받은 저작료를 해당 출판사에 분배하지 않고 있어 음악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벨소리 및 인터넷 관련 저작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음악출판사 요구에 KOMCA는 “CP와 이동통신사에 로그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삭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2001년 이후 벨소리 사용료는 사실상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에대해 음악출판사들은 “KOMCA가 저작권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독특한 국내 상황을 본사에 알리고는 있으나 설득이 쉽지 않다”며 “국내 독자성도 중요하지만 외국 상황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