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권리 보호하는 법·제도 보완돼야

 

 ‘소리바다 폐쇄’로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라는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시대에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문화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저작자와 사용자, 그리고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참여해 저작사용료를 책정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유료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희)는 2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정부산하단체와 학계, NGO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소리바다 폐쇄이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조찬모임을 갖고 P2P에 대한 유료문제를 비롯해 인터넷 저작권 및 상거래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소리바다와 음반사의 윈윈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박원경 저작권연구소 소장은 ‘소리바다 판결은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신호탄’이라고 전제하고 정보분쟁조정법과 같은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백윤철 경희대 교수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보완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저작권법 개정안이나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프로그램보호법에 온라인 콘텐츠 관련사항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으나 개개의 법으로는 새로 나타날 수 있는 제3의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채명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디지털 복제권을 인정하되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완전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저작권자와의 권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만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료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박덕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과장이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을 제안했고 윤웅기 사이버문화연구소 법무관이 P2P 사이트를 복합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육성한 다음 유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안이 나왔다. 특히 채명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은 저작자와 사용자, 공공성을 띤 제3의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저작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용관 와우프리 사장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시장 요구에 따라 생산·분배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아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DRM) 표준화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후속작업들이 계속돼야 함을 시사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