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올 상반기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정보보호컨설팅 대가 기준’이 다음달초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정보보호컨설팅 대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대신 다음달초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그동안 저가 시비를 일으켰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일정 부분 현실화됨은 물론 앞으로 정보보호컨설팅 시장의 잣대로 대가 기준이 자리잡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올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컨설팅의 대가 기준을 소프트웨어컨설팅 대가에 맞춰 적용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저가’라는 이유로 조정을 요청,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진흥과에서 검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에 포함된 IT컨설팅 대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제출한 예상안,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와 큰 차이가 없어 별도로 정보보호컨설팅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컨설팅 대가는 다음달초 고시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포함되는 가중치 항목에 적용을 받게 된다. 가중치 항목은 위험도 때문에 사후 책임성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을 검토한 한국전산원이 전문가 의견으로 추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을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검증작업 등으로 늦어져 다음달초에 고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기준이 고시되면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발주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보보호컨설팅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발주처를 대상으로 일일이 가중치가 포함된 내역을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여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의 당초 요구와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