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유통업계, 공정위에 포스코 제소

 포스코가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전자경매제도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유통업체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성철강 등 포항 소재 14개 유통업체가 최근 포스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공식 제소했다.

 유통업체들은 “포스코가 자사 e마켓플레이스 스틸앤닷컴(http://www.steel-n.com)의 전자경매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유통업체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15일부터 1차로 실수요자에 한해 전자경매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유찰된 물량의 2차 경매에 유통업체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일부 유통상의 매점매석 행위를 개선하고 △시중 유통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실수요자 우선 공급은 당연하다”며 이같은 운영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