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맹점 약관 개정을 둘러싼 신용카드업계와 지불대행(PG) 업계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율협상에 의한 해결을 종용해온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한국전자지불포럼을 비롯해 신용카드 및 PG업계 대표들은 21일 현행 온라인 가맹점 약관의 쟁점 조항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율 합의에 실패했다. 본지 8월 6일자 8면 참조
이에 앞서 신용카드업계와 PG업계는 지난달 초 중기특위의 중재 아래 △사업 범위 제한 △본인 인증에 따른 책임 분담 △담보 제공 및 손해배상 △거래정보 제공 등 4가지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달여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 제한 문제는 끝내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카드업계는 PG업체들의 하위 등록업체를 순수 인터넷 쇼핑몰로만 제한하도록 요구한 반면 PG업계는 전화와 홈쇼핑 등 각종 온라인 점포도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방문판매법 등 기존 관행에 비춰볼때도 인터넷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일부 카드사는 PG업계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지만 단체협상 결과물인 합의문 작성은 거부했다. 대신 이달 말까지 PG 가맹점 계약과 관련한 개별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전자지불포럼 조영휴 사무국장은 “카드사들의 영업제한 요구가 겉으로는 PG업체의 명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PG업계는 이달 말 카드사들의 개별 약관안을 검토한 뒤 추후 공동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영업제한 범위를 고수할 경우 중기특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하는 등 정책당국에 호소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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