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대출업체에 대해 대출금 및 이자상환(최장 6개월까지) 연장과 대출한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해 피해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해피해업체는 부도어음대출의 분할상환금과 단기운영자금대출 이자 및 상환금액의 납부가 6개월 연장되며 공제금 대출한도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10배,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 10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5배 등 최고 한도로 지원된다.
또 수해업체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도 최장 6개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이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오는 9월 14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124-3261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