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소득의 탈루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미국 세무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800여명이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800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총 추징금 규모가 5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초 유명 외국계 기업 3개사 임직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명이 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뒤 미국 당국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같은 국세청의 조사에 대응해 최근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82명은 외국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