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e비즈니스 분야의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중심으로 전자보험·전자외상매출채권 등 전자금융 관련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는 ‘제2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토론회’가 22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다.
한국전산원과 한국상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유통상 장애요인, 전자지급과 소비자보호, 전자보험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 전자금융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통한 e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성균관대 정경영 교수)=B2B는 B2C에 비해 거래 횟수가 적은 반면 금액 규모는 크기 때문에 비대면 결제제도의 편리성보다 대면결제수단의 안전성·확실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B2B 거래에서 결제수단은 B2C 거래에서만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서 전자결제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제수단의 편리성은 물론 안정성 확보가 강조돼야 한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물품구매계약상 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변경함으로써 발행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전자증권’이라는 외형과 ‘금전채권’이라는 실체가 결합된 ‘기명채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 유통성이 제한된 유가증권적 속성을 가진다.
발행인인 구매기업의 발행만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결제원의 등록이 동채권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돼 있다. 따라서 어음·수표 등 기존 유가증권과는 다르다. 어음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보이므로 전자어음시대에 대비해 법적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전자지급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부산외대 정진명 교수)=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은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상품인도는 민법 및 상법 등에 의해 규율될 수 있으나 전자지급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상태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할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범위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급결제에 한정돼 있어 새로운 지급수단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등장한 온라인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규율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촉진과 안전성을 도모가 요구된다.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무담보채권자가 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를 테면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지급불능에 대비해 발행기관을 제한하거나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공탁, 은행의 보증 또는 독자적인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입법조치는 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지급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보다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자보험거래의 활성화와 과제(한경대 최병규 교수)=온라인 보험거래에 있어서 약관의 고지·설명의무, 약관의 계약편입 문제, 자필서명 요건 등에 관한 법적 논점을 점검해본다. 법적 하자 없이 전자보험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의 법적 문제로서 컴퓨터에 의한 거래에서 계약의 성립,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의 하자,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해 분쟁 발생 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약관의 계약편입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보험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보험회사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지원,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 기업간 공조체제 구축, 기술요원 확보와 훈련, 정부와 기업 합동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범위에서 우리 실정에 합당한 관련 법규를 완비하고 세부적인 감독정책도 명확히 수립해 보험업에서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