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스팸메일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http://www.ftc.go.kr)는 21일 스팸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이용자들로부터 스팸메일 수신거부 등록을 받아 이 목록을 사업자들에게 공식 통보한 후 계속해서 스팸을 발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팸 수신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http://www.nospam.go.kr’나 ‘http://www.antispam.go.kr’에 접속해 스팸을 수신받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공정위에서 이 목록에 일정한 보안장치를 가한 후 관련 사업자(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 및 스팸메일송신으로 신고된 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후에도 스팸을 계속 발송할 경우 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등을 적용해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이은 후속조치로 현행법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는 스팸발송자를 규제하기 어렵도록 돼 있어 이용자들의 스팸 수신거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2조 및 방문판매법 제5조는 각각 통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31일까지 변동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통해 구매를 권유하는 사업자도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발시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