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이동전화단말기 한글입력방식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회사와 직원과의 법정싸움에서 회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는 22일 이동전화단말기의 문자입력기 한글자판을 발명한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38)가 “특허권을 가로채 얻은 사업수익을 돌려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자입력기도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데다 최씨가 근무한 팀도 신상품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발명은 회사업무 과정에서 나온 직무발명으로 인정된다”며 “삼성의 특허수입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