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생명과학 기술 및 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당연하며 조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생명과학위원회는 특히 건의서에서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집단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이 생명과학 및 동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생명과학위원회는 그러나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 실시되는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 행위, 배아복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민관 합동 생명윤리위원회(가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화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금지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기술 사장,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