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과 한국상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제2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가 22일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열렸다.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완전한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열린 ‘제2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에서 정경영 교수(성균관대)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의 발행만으로는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의 등록이 필요하며 전자어음시대를 대비해 법적 환경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B2C에 비해 결제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B2B는 기업들이 기존 실물어음 등 오프라인 결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한국은행이 도입한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금융결제원의 김형민 팀장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완전한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는 전자적인 양도통지와 전자적 확정일자 기능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훤일 교수(경희대)는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 기본약관은 더이상 약속어음을 쓰지 말고 온라인에서 거래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