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오디오 방송(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등 방송산업의 현안을 다룰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가 공식출범함으로써 디지털방송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성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약 5개월동안 전체회의와 함께 분과별 회의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따라 제 3기위원회는 최근 간사회의를 열고 위성DAB와 디지털케이블방송·데이터방송을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내 통신서비스 분류체계와 정면으로 상충될 수도 있어 위원회의 논의과정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의 관심인 DAB정책=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현안은 DAB정책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의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DAB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고 세부 논의를 3기로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시에는 논의의 주안점이 지상파DAB에 국한됐으며 이마저도 주파수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최종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SK텔레콤이 제기한 위성DAB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위성DAB는 또다른 현안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이때문에 지난주 열린 간사회의에서는 ‘제3기 위원회에서 지상파 DAB도입정책을 확정짓기전에 위성DAB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위성DAB에 대한 논란이 번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성DAB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면서 “위성DAB 도입문제는 산업정책과는 별개로 방송시장내 매체경쟁관계, 즉 지상파DAB와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성DAB와 관련돼서는 SK텔레콤과 정통부 및 일부학자가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있으며 방송학자군을 비롯한 대다수 방송계는 위성을 통한 DAB도입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지상파DAB와 관련해서는 비디오스트림도입여부가 논쟁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현재 지상파DAB는 유레카-147 표준을 기반으로 채널12번을 통해 실험방송을 진행중인 상태이나 KBS 등 일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동용 방송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채널 1개를 희망하고있다.
◇디지털방송 법체계 도입여부도 관심사항=DAB와는 별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 케이블·데이터방송분과위원회의 논의는 디지털방송법체계로의 진행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방송법 체계는 아날로그 방송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디지털방송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를 소화하지 못하고있는 상태다.
이때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도입과정에서 제기될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법적 지위문제, 디지털방송의 부가서비스로 떠오른 데이터방송의 허가여부는 이번 제3기 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재 방송계에서는 디지털방송의 부수효과인 인터랙티브TV까지 고려해 방송법체계를 전면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고있어 케이블·데이터방송분과위원회의 논의는 디지털방송 법체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DMC나 데이터방송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통신서비스 분류체계안과 정면 상충될 수 밖에 없다. 정통부는 이미 DMC나 방송사업자의 부가서비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을 발표해 놓은 상태여서 상호역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