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골격` 만든다

 지난 1년 동안 차일피일 미뤄온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의 제정작업이 드디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법안 제정요강을 작성한 뒤, 다음달 중순께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전자금융기본법을 둘러싼 숱한 논란 끝에 마련된 첫 공론화 장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 조문작업을 진행중이며, 제정요강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달 중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내놓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연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되는 전자금융기본법을 통해 날로 확산되는 전자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보호와 사업자간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기본법 제정과정은 관련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전자금융 감독·검사권이나 전자화폐·B2B결제수단 제공업의 규제 강도에 따라 금융기관·전문업체·통신업계 등 관련시장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전자지불·전자화폐 등 전문업체들을 금융기관과 함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업자로 규정, 자격요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다만 전자금융업이 신흥시장인 만큼 소비자보호나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자금융기본법이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계획대로 연내 국회상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시급한 경제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하반기 대선정국에 따른 복잡한 정치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자자금이체 당사자간 법률관계 △B2B·B2C 전자결제수단 △전자화폐·PG·디지털상품권 등 전자금융업 △전자금융 감독 및 검사 △소비자보호 등 세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시안을 마련해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