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유형 `배송`에서 `품질 하자`로 변화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5월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 게임기구를 구입했으나 브레이크가 70%만 작동되고 기어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

 ‘박모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동통신 신규가입시 이동전화기 구입 대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보고 가입했으나 약정한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요청.’ 올들어 나타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 유형이다.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물품 미인도 등 배송문제’와 사용하지 않은 ‘부당대금 청구’가 다수였다면 올해는 ‘구입 상품에 대한 하자’ 및 ‘계약의 불완전 이행’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http://www.econsumer.or.kr)가 지난해와 올해 접수한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의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물품 미인도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31.4%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물품에 대한 불만 및 하자가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해 5.4%에 그쳤던 계약해제 문제는 올들어 12.9%로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 부당대금 청구는 지난해에 16.6%로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았으나 올해는 9.3%에 그쳐 5번째로 떨어졌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보편화돼 가는 과정에서 배송관련 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착돼 가는 반면, 비대면 거래에 따른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점차 동일해지면서 전자상거래 고유의 문제점을 벗어나 상품 품질 등 실질적인 소비자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이기헌 팀장은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에서 기존에 가장 큰 문제였던 배송문제는 업체들의 노력으로 나아지고 있는 반면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과 계약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불만 및 하자가 많았던 품목으로는 전자게임기구, 음향·영상기기가 36.6%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19.8%, 의류·화장품 등 신변용품이 14.0% 등의 순이다.

 이와함께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난해 상반기 2204건에 비해 110.1%나 증가한 4631건으로 집계됐고 전체 소비자 피해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2%에서 2.9%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