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증권사에 개설돼 있는 법인 고객의 계좌를 도용해 코스닥 등록 업체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자가 자사 법인 고객의 계좌를 도용해 코스닥 등록 업체인 델타정보통신의 주식 500만주를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매수한 사건이 발생,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국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원미상의 자가 대우증권 계좌에 개설돼 있는 기관 투자자 H사의 법인 계좌를 도용해 대우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250억원)를 온라인으로 매수한 것. 그는 오전 9시 18분 사이버계좌 등록을 한 뒤 오전 10시 4분께 델타정보통신 주식 100만주 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해 10시 5분까지 1분 30초간 모두 5번의 주문을 통해 500만주를 사들였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계좌번호·비밀번호·업자등록번호 등을 빼내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델타정보통신 주식은 작전대상이라는 소문이 많았다”면서 “작전세력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건으로 델타정보통신의 주가는 하한가까지 추락, 4410원에 마감됐으며 이날 거래량은 698만주에 달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