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시간을 할당받아 운영돼온 유사 홈쇼핑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23일 소비자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 중계유선을 이용한 유사 홈쇼핑업체의 거짓 광고, 충동구매 유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26일부터 4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직권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업체는 전국 2500개 내외로 추산되는 유사 홈쇼핑업체 중 서울의 M·S·V·G사, 부산의 K·N·S·H사, 대구의 M·A사, 대전의 S·H사, 창원의 D·B사 등 불법행위가 특히 심각한 34개사다.
이들 업체는 방송위원회에서 승인받은 5개 홈쇼핑업체와 방송위 승인은 없으나 종합유선방송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전광고 심의를 받는50여개의 인포머셜업체와 달리 방송위 승인이나 광고심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아무 근거없이 갱년기 특효를 선전하는 호르몬제 광고 △복용하지 않은 모델을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유방확대제·다이어트식품 △과장된 오가피 광고 △진드기 박멸·화장품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통해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행위, 거짓으로 권위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