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에서 발생한 온라인 증권계좌 도용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번 사건으로 기관투자가의 증권계좌 관리 과정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투신운용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좌관리 보안강화 방안 등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인은 투신사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 때 계좌번호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0000’ 등 간편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놓는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은 매매주문을 펀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증권사마다 계좌를 한두개씩 만들기 때문에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법인계좌는 대형 금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계좌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데도 대우측이 별 확인없이 온라인거래를 터준 절차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거래 등 이용 절차를 규정한 전자거래 이용약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고객의 정보를 도용한 대형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거래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증권사 및 기관투자가들의 보안의식이나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