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관할 행정기관의 민원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민원전화 통일번호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전화 통일번호서비스는 시 역내 거주지 또는 전화를 거는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전화할 때 시청은 1577-3333, 구·군청은 1577-2222, 읍·면·동은 1577-1111을 걸면 바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청과 구·군청, 읍·면·동별로 각기 다른 행정기관 민원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3개 번호로 통일했다.
따라서 동래구 온천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온천1동사무소로 전화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일반민원전화 550-4905로 걸어야 했으나 통일번호서비스 시행으로 일반민원전화나 통일번호 1577-1111로 걸면 된다.
그러나 행정동별 우편번호를 기초로 시스템을 구축해 우편번호가 다른 타지역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 때나 발신지역 정보가 없는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는 통일번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반민원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통일번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통일전화번호 3개만 외우고 있으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쉽게 관할 행정기관의 민원전화 상담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게 생활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원행정 업무능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시민 생활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타지역까지 통일번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개설할 계획이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