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통보하는 등 전자적 민원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6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문서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민원관련 사항을 인터넷에도 게시하도록 했으며 사이버민원실의 공식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령에서 정부는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 4일 미만, 4일 이상 및 주·월·연 단위로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전자문서로 된 민원서류가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소관기관에 민원을 이송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