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이버 증권거래에 적용하기로 한 공인 전자서명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증권사에 적극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은행, 비은행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개별회사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서를 모두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지난 7월초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증권사 중에는 4개사만이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에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기관투자자의 주식계좌를 도용, 사이버거래를 통해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가 불법 매매된 사고가 난 대우증권에는 역시 이같은 공인인증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