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인 에어미디어(대표 김석주 http://www.airmedia.co.kr)는 99년 10월 화의인가 결정이후 2년 10개월 만인 지난 14일 채권금융기관과 화의채권에 관한 채무구조조정 약정을 완료했으며 이번주내로 화의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무구조조정 내용은 화의채권 원금 289억원을 76억원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원금 76억원은 2003년부터 5년간 이자와 함께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이자는 면제키로 했다.
이로써 에어미디어의 부채비율은 상반기 460%에서 8월말 현재 80%로 개선됐으며 향후 자금운용에 있어 채권상환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김석주 사장은 “이번 화의종결을 계기로 다양한 기업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증권서비스에서 기업솔루션 중심으로 영업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