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규영 한국무선인터넷협회장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무선인터넷 활용성 확대는 물론 콘텐츠 제공기업(CP)과 서비스 제공업체(SP)의 자율경쟁체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서비스 제공업체 및 포털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IWF나 게이트웨이의 직접 접속을 통한 자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체 서비스의 독립적인 사업모델 개발과 적용이 용이하고 전문화 특성화에 기반한 포털업체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창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료 콘텐츠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 수익구조 개선은 물론 자율경쟁체제 구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망개방에 따른 단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CP나 SP, 포털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IWF나 게이트웨이 망 접속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현실화가 선결돼야 한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금이나 사용자관리시스템 등 이용자정보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보를 얼마만큼 개방해주느냐에 따라 CP나 SP들의 수익은 물론 독립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의 과금대행 제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기존 사용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와 방법으로는 CP들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빌링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 플랫폼 표준화 문제는 SP나 CP 입장에서는 바로 해결돼야하는 문제다.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플랫폼에 맞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SP나 CP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수많은 플랫폼에 적용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리소스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에 큰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이동통신사와의 관계도 예민한 문제다. 사업초기만하더라도 이동통신사와 CP/SP의 관계는 수직 주종관계였다면 최근에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다. 하지만 망개방 이후 CP/SP 연합체 구성이 양자간 적대적 관계로 변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도 고민해야할 문제다.
망개방 이후의 CP·SP업계는 우선적으로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통질서 합리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업의 진출이 자유로워지면 과당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율적 정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과열경쟁 억제를 위한 자율정화위원회 구축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표준화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책수립을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장기 무선인터넷 산업활성화 방안 정책수립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