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즐겨왔던 스타채널 등 외국방송시청행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일련의 행정처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방송위원회는 26일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등 15개 SO는 물론이고 전국11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 대해 미승인 해외채널 등 불법방송의 송출을 이유로 최고 15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15개 SO는 미승인 외국방송 재송신이 주 이유였으며 시정명령조치에 그쳤다
반면 과징금,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115개 RO의 위반내용은 외국방송 송출, 허가역무 위반, PP 송출 등 다양한 위반내용이 이유가 됐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방송시장의 의미있는 변화를 내포한다.
먼저 SO에 대한 이번 시정명령조치는 외국방송의 송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5개 SO는 CNBC, BS1, BS2, BBC월드, 스타월드, 스타스포츠, CNN, CCTV 등을 방송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가입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를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15개 SO가 방송위의 승인을 취득한 후 송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해당SO들은 외국채널에 대한 방송위 승인절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은 과거처럼 외국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과태료, 과징금 및 시정명령조치를 받은 RO의 경우는 다르다.
RO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가능채널이 31개 채널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으며 이중 지상파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다.
지금까지는 3개에 한해 외국채널을 허용했으나 이마저도 4차 SO전환작업이 마무리되면 못하게 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은 또 RO의 채널 운용의 범위를 지상파방송이나 공공채널의 중계·송신에 한정키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결국 RO는 10월 이후부터는 외국방송채널의 송출 등 허가역무를 넘어선 채널송출은 금지된다.
일부 RO들은 최대 70여개 채널까지 가입자들에 송출해왔으나 앞으로는 기껏해야 10여개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690여개사업자가 활동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RO의 가입자규모는 6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RO가입자들이 정상적인 PP채널은 물론이고 CNN이나 스타TV 등 외국채널을 즐기고싶다면 SO나 위성방송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