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법률이 나노기술(NT)과 생명기술(BT) 등 신기술의 등장과 시대의 조류에 맞게 대폭적으로 제·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NT를 육성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증대를 위해 제정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NT·나노팹 등 NT 연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NT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NT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분야에 대한 NT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정부는 민간 NT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선도할 경우 NT에 대한 경쟁우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에 제정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여성과기인의 양성 및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 중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현저히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난 83년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출발해 개정작업이 이뤄진 생명공학육성법은 이번에 IT와 BT의 융합 흐름에 맞춰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부처에 정보통신부를 추가, 생명공학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정통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바이오인포매틱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BT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해 기초의과학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산업기술조합육성법, 뇌연구촉진법 등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