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아 등 검찰고발 3개사 주가 하한가로 추락

 

 모디아, 솔빛텔레콤, 아일인텍 등 3개 코스닥 등록 업체의 대표이사 등 7명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들 업체의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 3개사의 대표이사 3명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4명을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이들 3종목의 주가는 급전 직하, 모두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바일 시스템통합(SI)업체인 모디아의 김모 대표이사는 A컨설팅사의 이모 사장이 친인척 명의의 49개 계좌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601차례에 걸쳐 허수 매수, 가장매매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형태로 간접 지원했다. 두 사람은 또 모디아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사실과 보유비율 변동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초고속통신 솔루션업체인 솔빛텔레콤의 대표이사 손모씨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공모해 솔빛텔레콤의 코스닥 등록과 동시에 회사자금을 동원, 자사주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325억원의 부당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컴퓨터 및 통신단말기 부품업체인 아일인텍의 장모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가 매수주문 등 총 1045차례의 주문을 통해 2400원대이던 주가를 7800원대까지 끌어올려 1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 증시 전문가는 “한동안 잠잠하던 벤처업계 비리문제에 부당거래 사건이 또 터짐으로써 되살아나는 듯했던 코스닥시장의 상승세 회복기운이 다시 꺾이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모디아측은 이날 장마감 후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자사주 매입은 9·11테러 이후 주가 폭락에 따른 주가방어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할 일”이라며 “김 사장은 현재까지 보유 식을 단 한주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매매차익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컨설팅 이 사장의 주식취득은 회사가 관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보고 의무를 회사측이 가진 것이 아니며 현재는 A컨설팅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