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 가입자가 2700여만명에 이른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최근 ‘모바일커머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피해현황 및 유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용 소비자의 83.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소비자’와 ‘일본 소비자’의 피해 경험률 비교 분석도 함께 실시됐는데 국내 소비자의 피해 정도가 일본의 47.0%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는 주로 네트워크 접속장애, 요금관련 피해, 모바일 콘텐츠 품질 등에 관련된 것으로 이용중 갑작스런 속도 저하 및 접속이 중단되는 ‘접속장애 피해’가 22.9%로 가장 많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이용요금 청구’가 11.9%, ‘제공되는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품질 불량’이 10.6%, ‘이용요금 확인 분쟁’ 9.1%, ‘원치 않는 거래성립 또는 취소피해’ 7.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모바일커머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시 고지사항과 관련 이용약관 보완 △이용요금 확인 시스템 마련 △모바일 네트워크의 품질평가 제도와 콘텐츠의 자율적 평가시스템 시행 △모바일 소비자의 자주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