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자정부 그랜드 콘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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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막되는 ‘전자정부 그랜드 콘퍼런스’에는 각 정부부처 및 기업체의 전자정부 관련 담당자와 학술단체·연구기관 등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전략, 각종 성공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부처별 정보화 계획과 부처간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방안을 비롯해 XML·모바일·KMS·CRM·보안 등 12개 분야의 다양한 전자정부 관련 주제 및 사례 발표는 이미 IT 관계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발표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정보통신부 나승식 서기관)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부처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전자정부 기반 등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디지털경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민간부문 정보화사업 강화가 그 기본 방향이다. 아울러 부처간 사업 중복성은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간 연계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터넷 이용률을 확대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체제를 조성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c커머스)를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자·섬유 등의 핵심산업 전자거래율을 제고하는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거래의 신뢰성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이용고객의 보호기반 강화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동 중에도 업무처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정부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정부부처는 지난해보다 66.7% 늘어난 총 4조276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예산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년도 정보화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 및 연계 방안(전자정부특별위원회 류광택 부장)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민 서비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사업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상호운용성은 동일 기종 또는 다른 기종의 컴퓨터시스템간에 통신 및 정보교환이나 일련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스템간 표준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준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보 연계나 공동활용을 위한 불필요한 변환과정 제거되고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개편시 불필요한 의사 결정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일관된 인터페이스 기술 적용으로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종합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자정부사업간 연계 및 상호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자정부 상호운용성팀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기술 및 표준 발전추세를 고려,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 공통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자정부를 비롯한 각종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추진시 상호운용성 기술 개발에서부터 적용·관리·감독 등을 체계적인 추진할 수 있는 절차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IT 기술 적용 방안(KAIST 황보열 교수)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영정보시스템(MIS)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비해 전자정부 추진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최근 정보통신국제학술대회에서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나 전자정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OECD와 UN이 분야별 정보정책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11대 핵심 사업(G4C, 전자관인, 문서연계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사전 연구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결정, 거래처리, 지식베이스, 기술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도출하고 전문화된 전자정부 연구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또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와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따른 과세를 위한 기술적 해결은 물론이고 정책결정과 정책지식관리시스템(PKMS)간 연계, 의견수렴형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 인터페이스 강화, XML 표준화 작업,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 CRM 도입 등도 필요하다.  

 

 ◇전자정부 정보화 담당관의 역할 및 과제(전자정부연구센터 김성희 교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보급확산은 기술변화인 동시에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정부도 이같은 e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부운영 방식의 혁신을 의미하며 디지탈화를 통해 업무방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 형태의 변화 추세와 수렴화(convergence)의 역방향을 주시하고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조명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최대 활용하고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전체 조직의 정보흐름을 실시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정부 정보화 담당자는 부처간 조직 경계를 뛰어넘어 범부처적 지배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기업가적 전자정부 아키텍처를 통해 기획, 자금조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와 조직 변화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요소(사람·프로세스·정보기술)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위지도자들의 자율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조직변신과 업무혁신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메트릭 체계의 수립과 함께 지속적 평가 작업도 필수적이다.

 

 ◇지능형 전자정부의 개념 및 전망(광운대학교 최영훈 교수)

 지능형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질 높은’ 의사결정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정부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ICT를 활용해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을 정부의 대내외적 업무환경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고위직, 또는 정부만의 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지능, 그리고 사회에 편재된 지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고 개인·부서·부처·부문별 자유재량을 보장하면서도 종합적인 시스템 사고가 가능해진다. 또 국가 핵심사안에 대한 빠른 이해와 확인은 물론 관리된 지식·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을 학습할 수 있어 업무 적응능력도 향상된다.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은 단순히 e정부→m정부→u정부로 발전하는 전이적인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인간적인 측면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되는 내용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행정조직 내, 부처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인 분위기와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정보기술아키텍쳐(ITA) 활용(투이컨설팅 김인현 사장)

 최근 정보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지금의 전산실은 최신 기술과 과거의 기술이 공존하는 형태다. 이에따라 90년대 후반들어 정보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화가 시도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정보공동활용과 표준화를 위해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강화방안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했으며 행정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ITA 활용을 위해서는 상위 수준에서의 ‘국가 ITA’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수자원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대상과 전자인증·전자문서표준·전자지불 등 정보기술 표준 대상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국가 ITA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요건을 반영한 부처별 ITA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ITA 성숙도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라 접근법을 선택하고 ITA 성숙도 향상 계획과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하지만 ‘2003년까지 모든 부처는 ITA를 개발하고 2004년부터는 ITA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라’든가 ‘모든 부처의 ITA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등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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