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구역 총 2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4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승인을 신청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24개 2차 SO 방송구역의 RO를 대상으로 4차 SO 승인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구역의 23개 RO가 SO 승인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9개 구역은 9개 사업자가 단일 신청했으며, 나머지 7개 구역은 14개 사업자가 복수 신청했다. 또 미신청 구역은 8개 구역이다.
이번 RO의 SO전환승인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01년도 1차 지역 SO전환승인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됐다.
지난해 대도시 중심의 1차 SO지역 RO의 전환승인에 이어 이번 2차 SO지역의 전환승인이 이뤄질 경우 약 120만∼170만 가입자가 추가로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 새 방송법 시행이후 전체 360여만 RO 가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이 방송구역인 2차 SO지역의 시청자들은 그동안 전송망미포설로 케이블TV를 시청하지 못했으나 이번 전환승인을 계기로 다채널방송 시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지적돼온 RO와 SO간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이 이번 SO전환승인을 통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현장실사, 청문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SO전환승인 신청자격은 소재하는 SO구역안의 전체가구(세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한정됐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