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SO·PP 양 협의회 분리문제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 분리방법과 발전기금 분배방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느냐에 따라 뉴미디어방송시장의 향후 구도 및 315억원의 협회 발전기금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검토안을 놓고 양 협의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리방법은 총 네가지 형태로 압축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개별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PP가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협회의 해산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가 각각 개별 협회을 설립하는 경우 △PP가 분리독립하면서 발전기금 일부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 등 네가지 안이 경우의 수다.
이중 PP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할 경우 협회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사가 발전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 방법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협회 정관 제9조 4항은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전기금과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를 선해산한 후 양 협의회가 개별 협회를 설립하는 방법과 PP가 분리독립하면서 발전기금 일부 할당을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의 해산후 SO·PP 개별 협회 설립=PP는 협회의 해산사유로 규정하는 사항 중 ‘법인의 목적달성의 불능’을 사유로 해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PP의 법적 지위가 케이블TV를 포괄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PP의 법적지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케이블TV방송협회의 목적달성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으며, 이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더라도 협회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총회개최-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주무관청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해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산이후 정부에 귀속된 발전기금이 새로 설립된 개별 협회로 재반환되기까지에도 많은 변수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PP가 분리독립하면서 발전기금 일부 할당 요구=이 경우에도 발전기금의 반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기금의 처분행위로 정관 제 20조 2항에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의 의결과 방송위원회의 허가라는 두 절차만 걸친다면 가능해진다.
즉, 기금의 처분행위를 통해 PP들이 출연한 기금일정부분을 분리독립한 PP협회에게로 반환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도 PP의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SO의 충분한 사전양해와 함께 합의절차가 필요해 결국 반환될 기금의 액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PP가 SO와의 줄다리기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와 SO가 어느정도 선까지 양보를 해줄 지가 핵심쟁점으로 남게 된다.
PP가 분리독립하면서 발전기금을 일부 할당받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이마저도 양 협의회가 대타협을 이뤄내야만 가능한 안이 되는 것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