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출원 후 얼마 만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특허출원을 하는 데는 소정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우선 특허청에 특허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료는 특허출원을 전자문서를 통해 하는 경우 건당 2만9000원이며, 20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쪽당 1000원씩 가산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당 3만9000원을 납부하고 초과하는 1쪽당 3400원씩 추가됩니다.
특허심사를 청구하면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료는 건당 14만1000원이며 심사를 청구한 특허출원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항당 3만200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별도로 절차마다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가 결정되면 등록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때 3년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비용은 매년 4만2000원에 청구항이 3항을 초과하면 초과분 1항마다 2만4000원씩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 특허가 3년이 넘어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한번에 20년치 특허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해마다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드는 비용은 특허청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받게 되면 이를 납부자번호로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비용 면제 또는 감면 사유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에는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가족·장애인·재학생(대학원생 제외)·기능대학생 등이며 개인 또는 소기업(10인 미만)은 특허비용의 70%를, 중기업의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질문자는 면제받을 수는 없고 개인출원으로 해서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기간은 특허출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심사청구한 날로부터 약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대상을 분류하고 있어 이 대상이 되면 더 좀더 빨리 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출원 공개 후 타인이 특허출원을 실시하는 경우 혹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박경훈 서울테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patent@seoulte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