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장단 회의 "불공정거래 공동 대처"

 증권사 사장단은 2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량매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색출하고 계좌간 연계 여부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인력도 확충키로 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증권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불공정행위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사장단은 우선 코스닥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가감시·감리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최근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대량매매 주문 자동 색출 프로그램의 보완 및 계좌간 연계성 추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협회, 코스닥위원회, 거래소, 증권사 등 전문가를 주축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회원사별로 매매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반은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초기의 기술적인 문제해결 및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감시 노하우 및 감시 기준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또 코스닥시장이 유통 주식수와 자본금이 적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거래소시장에 비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시장감시 및 감리인원을 보강키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계좌 개설시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약관심사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도 올해말까지 도입, 기관투자가 및 위탁증거금 면제기관에 대한 사이버 매매를 제한하도록 회원사에 권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기관투자가별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