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메인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도메인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도메인 분쟁시 효율적인 대응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분배=도메인은 선접수 선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 소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사전등록기간을 두고 상표권 소유자가 그들의 상표명으로 도메인을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선라이즈 피리어드(sunrise period)’, 닷인포(.info) 등록시 대행업체들이 사용한 방식으로 ‘flower’ ‘shop’ 등과 같은 일반명사를 슈퍼키워드로 삼아 미리 선등록을 받는 ‘랜드러시(land rush)’, 위의 2가지 방식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도메인을 복수로 신청한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등록자를 결정하는 ‘라운드로빈(round robin)’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신규도메인에는 적절하나 이미 등록된 도메인의 기간이 만료돼 재신청을 받게 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도메인 관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2년에 한번씩 연장하는 도메인의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 어떤 도메인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어떤 도메인은 무조건 선등록을 받는다는 것 역시 너무나 임의적이어서 재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 숫자가 수백만을 넘어서는 시점을 대비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제 도메인관련 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정책기구(ICANN)에서는 기간만료로 삭제된 도메인 재분배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KRNIC은 닷케이아르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일단 사용을 정지시킨 후 기존 사용자가 1개월 내에 등록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3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도메인등록과 관련한 분쟁도 갈수록 증가 추세다.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간에 빚어지는 국제 도메인 소유권분쟁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ICANN의 국제도메인분쟁조정기관인 WIPO, NAF, eRes 등을 통해 확보한 국제간도메인분쟁결정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과 외국인간에 빚어진 국제 도메인분쟁건수는 해마다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분쟁건수는 2000년 이후 200∼300건씩 줄어들고 있는 데도 한국관련 분쟁은 증가세가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 표참조
한국인이 관련된 분쟁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00년 전체의 2.8%에서 2001년 5.6%로 증가했다. 2002년 7월 현재 8.9%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불리한 판정이 많아 10명 중 2명은 도메인 소유권을 뺏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언어소통상의 문제다. 김준호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한국인 10명 중 2명이 불리한 판정을 받는 실정으로 WIPO를 제외하고 조정과정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한국인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내 분쟁조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리체계 확립=이밖에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한 도메인과 한글.com, 한글.kr 등과 같은 자국어 도메인, 무선인터넷 숫자도메인 등 도메인 관련 이슈는 끊이질 않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도메인이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핵심인프라인 점을 감안,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인터넷주소자원의 활성화, 관련분쟁의 해결, 소비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 경쟁예방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명시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관 설립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식과 정부 차원의 공동대처다. 주소관리와 분쟁에서 수시로 구멍뚫린 관리체계를 보인다면 사이버영토 확보경쟁에서 이미 주도권을 놓친 상태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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