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전자서명이 첨부됐다 하더라도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인쇄했을 때에는 법적효력을 받지 못해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나 계약서 등 종이문서를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출력하고 검증하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확인시스템 및 암호키관리시스템(KMI)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돼도 온라인으로 받은 민원서류를 종이에 인쇄해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인증이 최근 정보통신부에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출력했을 경우 법적효력’을 질의한 데 대해 정통부가 ‘법적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출력했을 때에는 전자서명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법적효력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최근 들어 전자문서를 출력하고 출력된 문서를 검증하는 솔루션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이문서 형태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우편으로 서류를 받거나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전자문서를 출력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일·미국 등지에서 개발된 2차원 바코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이노베이션과 선우정보기술 등과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해 문서를 출력하고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세종대에 용역과제를 발주해 올해안에 정해진 횟수내에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