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설립 허가 등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9일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재경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서비스될 이 시스템은 회계법인 등록과 선물거래소 설립 허가, 외국환업무·증권발행업무 등 32종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재경부 직원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완성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학기자lees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