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강습 학원, 소비자 피해 요주의

 

 매년 학원수강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산강습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262건이며 이 중 피해구제로 연결된 상담이 245건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36.9%(6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245건 중에는 ‘전산강습’ 관련 피해가 137건으로 5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어강습’이 55건에 22.4%, ‘기타 강습’이 26건에 10.6%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은 수강 중도 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62.9%(154건)로 가장 많았고 취업 약속 등 ‘영업사원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16.3%(40건), ‘학원측 사정으로 강의 중단(폐강) 및 개강 지연’ 8.6%(21건) 등의 순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