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 동안 국무총리실과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서 근무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현실을 직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법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해 수행할 것입니다.”
최근 부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윤석근 신임 위원장(60세)은 “국익과 산업계의 이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국산 소프트웨어(SW)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많은 SW벤처기업들이 국산 SW의 르네상스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닷컴 거품이 꺼진 시기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동안 음지에서 준비해온 벤처기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데뷔식을 치를 때라는 것. SW벤처들이 흘린 땀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SW 불법복제 근절과 저작권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위원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도록 진두지휘하겠다는 포부다.
“위원회의 고유기능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심의·분쟁 조정, 감정, 등록 등의 핵심역할을 더욱 내실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역할 확장에도 더욱 노력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WIPO·WTO 등 국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회가 SW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꾸려가겠습니다.”
다행히 여건도 좋아졌다.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탁했던 사무국 기능을 돌려받아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췄다. 진흥원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했던 청사도 서울 개포동 강남우체국으로 옮겨 6층과 7층 등 2개층을 사용한다. 전체 공간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SW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때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알선 조항이 신설되며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회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알선기능을 위원회에서 갖는 것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윤 위원장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심의·분쟁 조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알선기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자신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이전에 갖고 있던 조정기능과 함께 알선기능도 갖게 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 판단하는 명실상부한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글=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