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을 통해 코스닥등록 심사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 지분 위장분산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등록심사 청구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시 시장조치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13일 금감위 승인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전 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우선 코스닥등록 심사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중요도에 따라 시장조치 기준을 세분화했다. 분식회계 등 기업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규정에 맞게 정정하면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허위기재는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기재는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3일간 매매거래정지, 공시 등 조치도 병행되며 6개월 이내에 주식재매입 등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재매입한 주식과 기존 보유주식은 적발후부터 새롭게 2년간 재매각이 제한된다.
또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한 주식수 외에 금액도 감안해 주식을 재매입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포함해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등록심사 청구후 일정 수준 이상의 공모분산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등록심사 청구전 분산실적이 30% 미만이면 공모를 통해 20% 이상을 추가분산토록 하고 30% 이상이면 10% 이상을 추가 분산토록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