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내전화 통화료 부과 기준시간 내년부터 10초 단위로 바꾼다

 내년 중으로 시내전화의 통화료 부과단위가 현행 3분에서 10초로 바뀔 전망이다.

 KT는 최근 이동전화에 밀려 급감하는 시내전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이동전화 통화료처럼 시내전화 통화료의 과금 단위도 10초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표준요금)은 10초당 21원(011, 017), 18원(016, 018, 019)이며 시내전화 요금은 3분당 39원으로 시내전화 통화료가 이동전화 통화료보다 비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금방식을 10초로 바꾸면 7원에도 못미쳐 이동전화 요금보다 저렴하다.

 KT 관계자는 “시내전화 통화료가 이동전화 통화료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다른 과금단위로 인해 사용자들이 일반전화를 가까이 두고도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밝혔다.

 KT는 과금단위 변경에 따른 통화료 수입 증감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10초당 요금 수준을 결정해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금단위를 바꾸면 10초당 6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KT는 매년 30%씩 성장하는 이동전화에 밀려 시내전화 통화량이 15%씩 감소하며 이동전화에 거는 유선통화(LM통화)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