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개정키로 함에 따라 기업연구소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 http://www.koita.or.kr)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기협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거 4년간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토록 하는 현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또 국내 기업이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7%로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주장했다.
산기협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제금액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액공제율을 다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업에 경영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