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게임문화 현장을 가다>(6)홍콩의 게임 심의제도

 

 홍콩은 의약품, 독극물, 전략물자 등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또한 일반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무관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임이 수입돼 홍콩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도 특별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과도한 폭력이나 외설물의 경우 홍콩정부 산하 미디어오락사무처(Television and Entertainment Licensing Authority)에 수입 승인여부와 등급분류를 조회해야 한다.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대신 홍콩 정부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해 사회문제가 되는 작품에 대해 유통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문제가 되면 일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승인이나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좋다.

 게임 등급분류는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영상물이나 출판물 등급분류체계에 따라 △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 △판매금지 등 3등급이 주어진다. 특히 폭력성이나 외설여부를 가장 주요한 등급분류 잣대로 적용한다.

 최근 홍콩 게임개발업체로는 처음으로 게임원(대표 스양아이)이 올 10월 서비스 예정인 온라인게임 ‘구훠자 온라인’에 대해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게임은 폭력조직을 결성해 경찰조직과 싸운다는 다소 도발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어 개발초기부터 숱한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