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분배망을 이용한 동영상프로그램서비스를 놓고 합법성을 주장한 에듀TV와 방송위원회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에듀TV처럼 위성분배망을 이용해 동영상프로그램을 통신서비스 형태로 송출 중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방송위원회간 정면대립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듀TV와 방송위원회의 방침=지난 2일 개국한 에듀TV는 무궁화위성의 통신중계기를 임차해 과외교육용 동영상프로그램을 무료로 송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이후 자체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후 위성수신기를 임대, 유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위성방송 전담사업자로 허가받은 스카이라이프는 에듀TV의 서비스 형태는 명백히 불법행위라며 방송위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방송위는 에듀TV의 동영상서비스가 불특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물론이고 일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다면 명백히 방송법을 위반하는 위성방송 사업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위는 정보통신부·KT 등과 공동으로 무궁화위성과 해외위성의 통신 중계기를 이용해 동영상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은 TVRO=TVRO서비스는 대표적인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적 서비스다. TVRO는 통신위성을 임대해 특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로 병원과 교회, 사내방송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에듀TV는 이의 개념을 확대해 특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TVRO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위성을 이용해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상용화한 성인영화 송출서비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TVRO는 외견상 통신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서비스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영역에 가까워보이고 어떤 서비스는 방송 영역에 가깝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문제점=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의 경계영역적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규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등 통신파트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절실하지만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전망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규제기관 사이에서 상호협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혼란만 초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