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한 개씩 갖자>(12)무선공인인증 등록은 어디서

 무선 공인인증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은 유선 공인인증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RA) 업체에 가서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무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선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해 인증기관과 이동통신업체간 의견이 분분해 현재 조율작업이 한창이다. 쟁점은 이동통신사에 인증서발급과 정보보관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와 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것들이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이동통신사에 RA 자격을 부여하되 책임은 전적으로 이동통신 업체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의 대리점들도 제한적으로 공인인증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신원확인부실 등에 따른 사후책임은 이동통신 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같은 정통부의 방안에 대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RA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인증기관 수준의 권한을 원하고 있어 공인인증기관인 증권전산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증권전산측은 “만약 SK텔레콤이 RA 자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고객의 정보를 SK텔레콤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최소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는 별도로 KTF와 LG텔레콤은 RA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전적으로 통신업체의 책임’이라는 정통부의 조건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풀이된다. 몇몇 신뢰할 만한 대리점들에만 등록업무를 준다 하더라도 신원확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 업체와 공인인증기관들은 서로 RA 업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인인증기관은 당연히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