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씨엔티·와이드텔레콤·카리스소프트 등 코스닥 등록기업 3개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이 공시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5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주주 및 대표이사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니씨엔티에 대해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인 김용환, 전종수씨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현 대표이사인 백종호씨에 대해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또 와이드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 9000만원 부과와 함께 김재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카리스소프트는 과징금 1억9000만원에 전 대표이사 윤창희씨와 현 대표이사인 김범기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니씨엔티는 지난해 3월 21일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대주주 김용환)과의 합병시 김씨에게 우회등록의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허위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지나치게 과장해 추정하는 등 합병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또 전 대표이사인 김용환씨에게 76억원을 대여했는데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20억원만 대여한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와이드텔레콤은 2000년 1월 포시즈텔레콤과 600억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 공급금액은 전혀 없는 등 네차례에 걸쳐 공급계약을 허위로 공시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는 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날 퇴출이 의결된 카리스소프트는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유가증권신고서도 허위로 기재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