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시없는 이메일 발송업체 무더기 시정조치

 정보통신부는 광고성 e메일을 전송하면서 전자우편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총 25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에 반해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수차례 있었으나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성 e메일 전송 시 e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광고’ 또는 ‘성인광고’와 같이 일정규칙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운영업체,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영어학습교재 판매사 등으로 e메일을 이용해 자사 사이트나 판매상품 등을 홍보해오다 수신자들이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http://www.spamcop.or.kr, 전화 1336)에 신고함으로써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 미표기 업체가 소호마트·경주콩코드호텔 등 총 136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문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지 않고 ‘광☆고’ ‘{광고}’ ‘광∼고’ 등 변칙적으로 표기한 업체가 백만장자클럽·시사영어학원 등 총 108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e메일 본문에 발송자의 e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지엠에스코리아 등 총 6개였으며,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수신동의를 얻어 광고문구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하나로드림 등 총 3개였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우선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해 해당 업체가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해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