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방송법개정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을 놓고 방송계의 반발을 야기했던 정보통신부가 이번에는 독자적인 방송법 개정작업을 추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 등을 담당하는 정통부가 방송주무기구인 방송위원회를 제쳐 놓고 자기입맛에 맞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는 직무에 따른 소관법령을 구분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가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위성DAB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방송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압축되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 개념의 재정립, 위성이용 사업자의 허가절차 일원화 등 허가·승인제도 개선, 소유·진입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