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김천·강릉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자금을 5000만원까지 연리 3.0%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금리 5.9%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며 수해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상환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02)503-7932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