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거래소 공시제도 등 개정 시행

 

 발생시점부터 마감 때까지 이뤄졌던 장중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오는 11월 1일부터는 장중 60분으로 바뀐다. 이달 30일부터는 장 시작전 동시 호가시에 대한 예상 체결가격이 10분 간격으로 공개된다. 또 오는 16일부터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의변경과 함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시점부터 2년간 주식매각에 제한을 받는 보호예수조치를 적용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협회 등록·업무·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무상증자, 주식소각, 주식배당, 영업양수도, 분할, 합병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거나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60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등록법인의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몰래 처분했다가 적발되면 처분수량을 재매입해 2년간의 보호예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재매입한 금액이 주가하락으로 처분금액에 미달하면 처분금액에 해당될 때까지 매입해야 한다. 특히 재매입·보호예수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법인들이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코스닥법인이 자기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직전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에서 주문을 내도록 했다. 또 오전 동시호가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예상 체결가격과 수량이 공개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도 이날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상장법인 공시규정을 대폭 손질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시공시 의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과 ‘자본전액잠식’이 당일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됐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6일부터는 관리종목도 시황급변시 조회공시 요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미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 공정공시제도(RFD)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