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우수제품제도의 심사 통과 기준이 현행 65점에서 70점으로 높아진다. 또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부정납품할 경우에는 우수제품 인정이 전면적으로 취소된다.
조달청은 우수제품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제품제도 개선안을 마련,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기술과 실용신안 인정기간이 각각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진부한 기술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을 배제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디자인제품에 대한 우대지원책으로 현행 일반제품의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가구류에 대해서는 20점에서 3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우수업체간 상호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한편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제품 선정 및 계약관리에 곤란을 초래한 경우 현행 경고 수준에서 우수제품 인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은 또 신기술제품의 경우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추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추천서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품질에 대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성능비교평가 배점을 2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우수제품 심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우수제품제도는 지난 96년부터 조달청에서 우수신기술제품을 개발·생산하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 납품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 8월까지 총 995개 제품이 선정돼 5426억원원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1조원 상당의 판로지원 성과가 기대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